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소중한 의무기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발급해 드립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5단계 절차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줄 수 없으나,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연령별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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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학생증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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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친족)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 건강보험증은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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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1. 환자 신분증 사본 2.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 필수 |
| 신청인 요건 (사유)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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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중증 질환·부상,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1. 신청인(친족) 신분증 2. 친족 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3. 사유별 법정 확인서류: • 사망: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 의식불명/중증: 자필서명 불가 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의사무능력 확인 진단서 |
• 환자 친족만 가능 • 친족이 복위임 할 수 없음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