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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진단서 발급

의료법 제17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위해 본인 및 대리인 확인 후 각종 증명서를 안전하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절차

의사의 진찰과 판단이 필요한 제증명 발급 안내

01. 원무과 접수
원무과(제증명 창구) 접수
02. 간호사 신청
입원 환자는 해당 병동 간호사에게 신청
03. 진료과장 작성
담당 진료과장(전문의) 진찰 및 서류 작성
04. 수납 및 교부
제증명 수수료 수납 후 직인 날인 및 교부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 안내

본인만 발급 가능한 진단서(소견서): 병사용진단서, 장애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대리인 발급 불가)
병사용 진단서 필수 준비물: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x4cm) 2매 지참

발급 수수료 및 창구 안내

발급 수수료 안내

진단서(소견서): 기본 1매 20,000원 / 1매 초과 시 1,000원 추가
의무기록사본: 기본 1매 2,000원 / 1매 초과 시 200원 추가
입퇴원확인서 / 통원확인서: 1매 3,000원

발급 문의 및 운영시간

041-536-6574
위치: 본관 1층 진단서 / 제증명 발급 창구
운영시간: 평일 오전 08:30 ~ 17:30 / 토요일 오전 08:30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