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ㆍ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등의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연중 체계적인 종합 검진을 실시
사업장 근로자, 공무원, 개인의 성인병 특정 암검사, 사회단체 등의 건강진단 실시
사업장 내 유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배치너 특수 검진수시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실시
사업장·공무원 채용검진, 여권 발급 검진 및 식·음료 계통 종사자들의 보건증 발급 업무
운전면허 발급 신체검사 및 적성 검사 업무
산업의학 전문의, 산업 보건 간호사에 의한 5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 관리 업무 대행
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평가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