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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병문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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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문안기준
원칙적으로 병원안은 자제해야 하나 병문안을 할 경우 최소한의 허용기준 및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병문안은 지정된 시간대에만 실시한다.
2) 일일 병문안 허용 시간대
장소 |
평일 |
주말·공휴일 |
병동 |
18:00∼20:00 |
10:00∼12:00 18:00∼20:00 |
중환자실 |
12:00∼12:10 |
좌 동 |
응급의료센터 |
보호자 1인에 한하여 면회 및 출입 가능 |
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문안을 제한하도록 안내한다.
가) 입원환자 등에게 감염성 질환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1) 감기나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질환자
(2) 급성 장 관계 감염이 있는 사람(설사, 복통, 구토 등)
(3) 피부에 병변이 있는 사람
(4) 최근에 감염성 질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스스로 주의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
(1) 임산부
(2) 만 70세 이상의 노약자
(3) 만 12세 이하의 아동
(4) 지속적 치료(항암치료 등)로 면역기능이 떨어진 자
다)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에서의 단체 방문은 제한한다.
4) 준수수칙
가) 감염예방수칙에 따라 병문안객은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1) 병문안객이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화장실(수계시설) 안내 또는 손세정제를 비치한다.
나) 외부물품(꽃, 화분, 애완동물, 외부음식물)은 반입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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